캠프약관& 준비물

캠프약관 

제 1조 (목적) 

알라방 야베스 어학원(이하 『알라방야베스』)와 어학연수 참가학생(이하 『참가자』)간에 현지 어학연수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에 관하여 공통으로 적용되는 준수사항들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의 하에 기본계약을 맺는다. 

제 2조 (기본준수 사항) 

1. 알라방야베스와 참가자는 상호 존중 및 신의와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알라방야베스는 참가자의 어학연수 기간 동안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3. 참가자는 알라방야베스의 어학연수 지침서 및 현지의 국가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참가자는 현지생활에 관하여 참가신청 동의서에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참가자는 현지에서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규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알라방야베스는 참가자가 현지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올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6. 참가자는 기숙사 입실 시 기숙사 내에서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홈스테이 시 현지인 민박가정(Host Family)의 생활방식과 관습을 이해하여 그들과 융화하여야 하고, 알라방야베스는 참가자가 원활한 현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 3조 (여행약관의 적용) 

참가자는 현지생활에 관하여 어학연수 지침서 및 참가 신청 동의서의 적용을 받는다. 

제 4조 (계약의 성립) 

1. 이 계약은 원칙적으로 알라방야베스가 제공하는 야베스어학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성립한다. 
2. 본 약관은 참가 신청 동의서를 보조하며, 상충사항이 있을 경우 참가 신청 동의서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한다. 

제 5조 (중도 귀국조치) 

1. 알라방야베스는 참가자가 어학연수 규칙과 현지의 법률준수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프로그램의 이미지를 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참가자에게 경고조치를 할 수 있으며, 참가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중도 귀국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특히 참가기간 중 학생들 간의 폭력행위(싸움), 고의적인 수업방해 등의 행위 유발 자는 알라방야베스에서 즉시 귀국조치를 할 수 있다. 
* 극도의 향수병(Homesick)또는 현지 부적응으로 인하여 본인과 부모가 원할 경우 중도 귀국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제 1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제2조 3항과 4항의 적용을 받는다. 
3. 참가자는 제 1항에 의거하여 중도귀국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나머지 참가비용을 반환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모든 소요경비는 참가자(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6조 (예약금 납입) 

1. 참가자는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에(휴일포함) 총 견적비 중30%를 예약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알라방야베스는 참가자의 예약금 납입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참가자의 참가신청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참가자는 어학연수 시작 15일 이전(휴일포함)까지 참가비 중 예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알라방야베스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 7조 (참가비 환불) 

1. 신청 후 출국 30일 이전에 취소할 경우 참가자는 예약금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2. 신청 후 출국 21~27일 전에 취소할 경우 참가자는 예약금을 제외한 금액의 80%를 환불 받을 수 있다. 
3. 신청 후 출국 7~20일 전에 취소할 경우 참가자는 예약금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환불 받을 수 있다. 
4. 신청 후 출국 6일 전 이내에 취소할 경우 참가자는 모든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없다. 
5. 출국 후 연수 계약의 중도 해지 시 참가자는 모든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없으며, 알라방야베스는 알라방야베스에 수령된 참가자에 의해 작성된 서류 일체를 참가자에게 반환함 
6. 환불은 통보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제 8조 (이의 분쟁의 해결) 

1. 알라방야베스와 참가자는 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발생할 때에는 우선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한다. 
2. 1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알라방야베스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다. 

제 9조 (기타사항) 

1.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부의 명령, 공공단체의 명령, 전란, 정변, 항공기납치, 항공기사고, 폭동, 상해, 잔병 등 알라방야베스에 귀책 되지 않은 사유로 발생한 참가자의 피해에 대하여 알라방야베스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알라방야베스의 허가 없이 참가자의 개인행동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 알라방야베스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참가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 참가자 자신이 보관할 책임이 있다. 
4. 참가자는 자신의 알레르기, 지체 부자유, 질병 유무 등에 관한 내용을 알라방야베스에 미리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사고는 전적으로 참가자(혹은 부모)에게 있다. 
5.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알라방야베스와 참가자는 상호 합의하에 기명 날인한 서면에 의한다. 

캠프 준비물

   항목내용
   여권
1.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지 확인
2. 분실 대비 사본 1부 지참 
   항공권1. 왕복항공권
2. 출국, 귀국 날짜 및 영문 이름과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항공권
   (만 15세 미만)
1. 엄마와 함께 올 경우는 영문 등본 지참
2. 다른 인솔자와 함께 올 경우 : 공증 받은 부모동의서,   영문 등본, 학생 여권, 인솔자 여권)
3. 아이만 들어올 경우 항공사에 UM 서비스 신청 
   SSP 신청서류영문 주민등록등본 1부 
   생활용품1. 세면도구(치약, 칫솔, 비누, 샴푸, 린스 등)
2. 화장품(스킨/로션, 썬크림 등)
3. 수건, 드라이기, 빗 등
4. 접이식 우산
5. 전기 모기향
   학업관련용품1. 영어사전(선택사항) 또는 핸드폰에 사전을 미리 다운로드
2. 노트 및 필기도구
* 단, 게임기능이 있는 전자사전은 반입 금지
   의류1. 물세탁이 가능한 평상복(반바지, 운동복, 긴팔셔츠, 얇은 점퍼 등) 및 속옷, 양말
2. 모자, 운동화, 슬리퍼(물놀이 용)
* 세탁을 주 2회 실시하므로 의류는 1주일 정도의 양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 단, 고가의 의류나 드라이클리닝이 필요한 옷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불 및 베개는 캠프에서 제공합니다. 단, 개인 취양에 맞게 베개를 가져오셔도 됩니다.
   수영용품수영복, 수경, 수영화 등
   서적개인 수학 및 과학 등 문제집
   기타1. 복용중인 약품(용법 및 유의사항 반드시 기재)
2. 개인 마스크(캠프기간 동안 아이가 이용할 일회용/다회용 마스크 지참)
3. 기타 개인 필요 물품
   * 소지금지 물품게임기, 개인 장난감, 만화책 등 학습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물품
   * 주의사항1. 소지 금지 물품을 지참할 시 입소 시 수거한 뒤 퇴소 시 돌려 드립니다.
2. 고가의 물품은 분실 시 책임지지 않으므로 저가용품으로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3. 모든 소지품은 분실 시 확인을 위해 반드시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비행기 반입 금지 물품은 항공사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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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세이하 미성년자 입국시 구비서류

필리핀이민국은 2000년 1월 19일부터 부모와 동반하지 않는 “만15세이하 소아”의 입국 규정 개정 시행으로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하니 방문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필요서류   
    가. 부모가 아닌 제3자와 입국 시
        ①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정해진 형식은 없으며, 내용은 부․모가 소아를 필리핀 출입국시 지정된 인솔자(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에게
               위탁 한다는 내용 
            ※영문으로 작성후 공증을 받거나, 한글로 작성한 경우 번역공증을 받으시기 바람. (필리핀 이민국측은 
               가능하면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오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공증을 받는 이유는 부․모가 작성 
               하고 서명하였다는 증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증 사무소의 공증으로도 가능) 
        ② 어린이 및 인솔자의 여권 사본 각 1부 
        ③ 어린이의 출생증명서(주민등록등본 영문발행) 원본 1부
            - 가족이나 성이 다른 보호자 동반시 필요한 내용 
        ④ 어린이 및 인솔자의 왕복 티켓 사본 1부
   나. 단체(GROUP)로 입국시 
        ① 개개인별 “가” 구비서류 동일 
        ② 단, 단체(GROUP LIST)의 명단 작성(영문이름, 생년월일) 1부

2. 필리핀공항 입국시 수수료 : 3,120페소 (미화 $70불 상당) 
    ※수수료 지불 후 받은 영수증은 출국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그렇지 않을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 바람.

붙임 : 1.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UR AND CONSENT)양식 1부. 
          2. 필리핀 이민국 Memo W.E.G  1부.   끝.
( 붙임서류는 자료실을 참고하세요)